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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개혁 2월초 끝내라" 오바마, 국정연설 전 완료 강력 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집권 여당 민주당은 다음달 초까지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민주당의 의회 지도부는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단일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하원이 상원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상원에 넘겨 이를 상원이 통과시키는 간단한 방식으로 처리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 의보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시하고 상.하원 지도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회동에는 상원의 원내 부대표 딕 더빈 의원도 전화통화 형식으로 참여했다. 양원의 지도부는 상원과 하원에서 채택한 법안을 절충해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정위원회를 거칠 경우 단일안 마련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법안 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하원이 상원 법안의 내용을 수정해 상원에 넘기고 이를 상원이 통과시키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특히 하원법안에 포함됐지만 상원법안에는 삭제된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 제도(퍼블릭 옵션) 도입에 관해서는 하원이 양보 상원 법안대로 공공보험 제도를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공공보험 제도 도입에 관한 조항을 뺄 수 있음을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펠로시 의장과 하원의 4개 상임위원장을 백악관으로 다시 불러 막바지 의견조율 작업을 주재했다. 한편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2월초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 이전에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의회 통과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봉화식 기자

2010-01-06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되면…사업주들 "비용 오를라"

의료보험 개혁이 가시화되며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주들 사이에 보험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의료보험 개혁은 연방 상원이 지난 24일 안을 통과시키며 하원의 개혁안과의 절충을 통한 최종안을 도출하는 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의 불확실성은 차치한다해도 상원이 통과시킨 안에 포함된 몇몇 조항은 스몰비즈니스들의 보험 비용 부담을 되레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원안 중 가장 이슈가 되는 조항 가운데 하나는 직원수 50명 이상의 회사가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큰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 25인 이하 회사는 비록 벌금은 제외되지만 다른 불이익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우스LA에서 직원 5명을 두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유모씨는 "이전에도 혹시나 해서 알아봤다가 비용이 예상보다 너무 커 포기한 적이 있다"며 "어찌 될지는 두고봐야 겠지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직원들에 보험을 들어줘야 한다는 기본 전제부터가 적잖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비단 유씨만이 아니다. 전국독립사업체연합(NFIB)의 댄 대너 회장은 상원 개혁안에 대해 "스몰비즈니스들의 의료보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는 커녕 사업체들에 새로운 비용이 추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미시건비즈니스협회(MBPA)가 29일 발표한 이달 초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스몰비즈니스 업주의 83%가 이번 개혁안을 반대한다고 답했다는 결과도 나온다. 연방 정부는 사업주들이 직원 한명당 평균 4900달러씩의 택스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들며 스몰비즈니스들의 의료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상원안에 따르면 직원수 25명 미만에 평균 연봉 5만달러 미만인 사업체들은 택스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10명 미만에 평균연봉 2만5000달러 미만인 기업은 보험 비용 전액을 크레딧으로 받게 된다. 의회예산처(CBO)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주들은 8~11%의 보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업주들은 택스크레딧 자체는 환영의 뜻을 보이지만 택스크레딧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주머니에서 돈(보험료)이 빠져 나간다는 사실은 변할 게 없다는 입장. 게다가 상원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택스크레딧도 2014년이나 돼야 도입된다. 신규현 재정컨설턴트는 "저소득층과 정부 예산 문제가 앞으로의 관건"이라며 "상원안과 하원안이 합쳐지는 최종안으로 가기까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2009-12-29

건보개혁 통과…숨은 주역은 '케네디'

연방상원에서 24일 의료보험 개혁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지난 8월 타계한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역할이 컸다고 미 언론이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 "무엇보다도 케네디의 유지와 마지막 권고가 민주당 중도와 개혁파의 차이를 극복하고 타협안을 만들게 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뇌종양으로 숨진 케네디 전 의원이 여전히 민주당의 정신적 원내지도자로 남아있다면서 의보개혁안 통과의 일등공신으로 꼽았다. 케네디 전 의원은 생전에 의료보험 개혁을 "내 삶의 최대 존재 이유"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강한 집념을 보였던 민주당 의보개혁 추진파의 핵심축이었다. 그는 특히 임종 직전에는 자신의 사망으로 의보개혁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공석이 될 자신의 의석을 우선 채울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월 의보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우리가 의보개혁에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바랬던 인물"이었다면서 케네디의 유언을 의보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 했다. 92세로 와병중인 로버트 버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휠체어를 타고 출석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내 친구 테드 케네디를 위한 한 표"라고 말했다.

2009-12-25

의보개혁안 상원 통과…전국민 혜택 눈앞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의료보험 개혁안이 24일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아침 7시 민주당 주도의 의보개혁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 60-39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 체제는 개혁 논의 시작 100년 가까이만에 대수술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 또 의보개혁 추진에 올인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집권 2년차의 국정운영에 착수하게 됐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상원이 표결을 실시한 것은 1895년 이후 114년만에 처음이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58명)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2명 등 60명의 의원이 찬성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51석)를 여유있게 넘겼다. 반면 공화당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을 통과한 의보개혁안은 3100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 사실상 전 국민 의보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들이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받거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고 의보가입 확대를 위한 각종 저소득층 보조와 고용주들에 대한 세금감면 및 벌금 부과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상원 의보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13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상원안에는 지난달 7일 하원을 통과한 의보개혁안과는 달리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퍼블릭 옵션) 도입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상원이 이날 의보개혁안을 의결함에 따라 의회는 상ㆍ하 양원을 각각 통과한 의보개혁안을 토대로 단일안 마련을 위한 양원 법안조정회의를 열어 단일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이두형 기자

2009-12-24

오바마 정치적 대업 목전…의료보험 개혁은 100년 난제

올해 1월 백악관에 입성한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한해 자신이 보유한 정치적 자원의 대부분을 의료보험 개혁에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경제살리기와 아프가니스탄 전략 재검토 역시 중요한 이슈지만 이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임 행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과제로 의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숙제였다. 이에 비해 의료보험 개혁은 선택의 문제다. 오바마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덤벼들지 않아도 되는 이슈라는 뜻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의료보험 개혁에 과감히 도전했다. 이런 대담한 도전이 이제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에서 전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는 거의 100년 동안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찾지 못한 난제중의 난제였다.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대통령 선거전에서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보편적 의료보험 문제는 정치무대의 핵심이슈가 됐다. 대공황 수습을 위해 뉴딜정책을 시행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 냈으나 사회주의 성향이 짙은 정책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판을 접어야 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때는 퍼스트 레이디인 힐러리 클린턴이 직접 이 문제를 관장하면서 의욕적으로 매달렸지만 역시 참담한 실패로 귀결됐다. 이런 역사를 꿰뚫고 있는 오바마가 정치적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나 의보개혁안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1977년부터 10년동안 하원의장을 지낸 토머스 오닐은 "우리의 적은 하원내 공화당 의원들이 아니라 상원"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민주당의 바트 스투팩(미시간) 하원의원은 상원 법안을 두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전의를 불태우는 등 하원내의 반발기류가 벌써부터 심상찮다. 하원과 상원은 각기 통과시킨 법안을 놓고 대표 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조율작업을 벌여 단일 법안을 만든 다음 이를 놓고 다시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표결을 실시 최종 법안을 백악관에 넘겨야 한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은 같은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의료보험 개혁작업에서 심심찮게 반목과 갈등을 노출해 온 바 있어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상·하원 법안 차이점 ◇총비용과 수혜자 확대비율= 하원 법안은 향후 10년간 1조달러 이상의 재정을 투입 국민의 의료보험 수혜비율을 96%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 법안은 재정투입 규모가 10년간 8710억달러이며 수혜비율은 94%로 추산된다. ◇재원조달= 하원은 개인소득이 연 50만달러 가계소득이 연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 소득세에 5.4%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했다. 상원은 개인소득 20만달러 부부합산 소득 25만달러 이상에 대해 메디케어 용도의 세금을 1.45%에서 2.35%로 인상하는 한편 값비싼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험사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공보험= 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시스템을 도입해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요율 인하를 꾀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상원은 논란끝에 공공보험 운영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공무원 의료보험 관장기구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 민간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채택했다. ◇낙태= 하원법안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보험상품의 경우 낙태시술에 대해 보험급여 지급을 불허한다. 상원은 낙태시술에 대한 보험 커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를 주정부가 판단하도록 했다. ◇불법이민자= 하원 법안은 불법이민자에 대해 공공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민간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런 민간보험상품에는 정부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다. 상원 법안은 불법이민자의 경우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두형 기자

2009-12-24

오바마, 의보개혁 밀어부친 이유···재정문제·절호의 타이밍·역사적 업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상원의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에 대해 "역사적 표결"이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의보개혁 실현에 대단히 접근했다고 밝혔다. 오바마가 이토록 의보개혁에 정치적 자원을 쏟아부은 이유는 뭘까.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의료보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 과제라는 절박성을 꼽을 수 있다. 2006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급여는 2000년에 비해 25% 올랐다. 그러나 이런 급여 상승분 가운데 근로자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돈 1센트도 안된다. 전부 의료보험료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대신 보험사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허위보험 급여 청구 등과 같은 사기행각으로 한해 수백억달러 이상의 돈이 줄줄 새고 있다. 오바마는 밑빠진 독과 같은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연방정부의 재정을 계속 악화시키고 경제도 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오바마는 지금이 아니면 의료보험 개혁이 적어도 앞으로 수십년내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민주당이 상ㆍ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된 가운데 8년만에 백악관의 키를 민주당이 되찾았다. 특히 상원에서는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슈퍼 60석'까지 확보 더할나위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마지막으로 오바마에게 의료보험 개혁의 성공은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 된다는 점이다.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탄생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대통령인 오바마에게 의료보험 개혁의 성공은 그의 추진력과 개혁적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각인시키면서 3년 후 재선 도전에도 상당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9-12-24

오늘 최종 표결 '요식행위'…공화당 "개혁법안 처리 적극 저지"

연방상원은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오전 5시(LA시간) 본회의를 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 온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한 최종표결을 실시한다. 상원이 성탄절 이브에 본회의를 여는 것은 46년전인 1963년 베트남전 관련 해외원조 방안 처리 이후 처음이다. 최종 표결에 앞서 실시된 3차례의 토론종결 표결에서 공화당의 합법적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무력화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한 것으로 증명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보개혁안 통과는 확실하다. 의보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개혁안과 단일안 마련을 위한 상하 양원 법안조율 작업이 벌어지게 되며 단일안이 마련된 뒤 다시 각각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입법 작업이 최종 마무리된다. 상원의 의보개혁안 최종 표결은 당초 예정됐던 저녁보다 10시간 앞당겨진 오전으로 조정됐다. 이는 성탄 연휴를 맞아 의원.보좌관의 이른 귀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 "상원 본회의 표결 결과는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전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상원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의보개혁안에 대해 "대선 공약과 지난 9월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때의 요구 사항을 95% 성취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야당인 공화당은 앞으로 남은 상하원 합동 법안조율 및 양원 단일안 표결 과정을 통해 의보개혁안의 처리를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이다.

2009-12-23

의보개혁안 위헌 소송 직면…민간단체서 '강제성·불평등' 이의 제기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과제인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24일 상원표결을 앞둔 가운데 일부 의원과 민간단체가 법안의 위헌 가능성과 함께 이에 따른 법적 소송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폭스 뉴스에 따르면 상당수 단체와 의원들이 "개혁 법안 중 개인에게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구입토록 한 점과 법안 통과를 위해 네브래스카와 같은 특정 주에 특혜를 부여한 점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소송 의사를 밝혔다. 존 엔사인 상원의원(공화.네브래스카)은 '강제 가입' 조항과 관련해 합헌성 여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의회가 시민들에게 의료보험 구입을 요구할 법적.도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비영리 단체 '개인자유기금'(FPL)과 버지니아 소재 '제10수정헌법 재단'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법안 지지자들은 헌법이 의회에 세금과 지출 전쟁선포 군 양성 상업규제 등을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보험 구입 요구가 의회의 합법적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건강보험 구입에 대한 전면적인 요구조항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FPL 고문 켄트 매스터슨은 "개인적으로 민간인 판매자로부터 상품 구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는 규제와는 관계없는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바바 행정부는 의료보험 구입 의무화가 운전자의 의무적 자동차보험 가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으나 반대자들은 그 차이점을 적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가입하고 싶지 않으면 운전을 하지 않으면 되고▷자신이 아닌 타인과 타인의 자동차를 위한 책임보험에만 가입할 수도 있으며▷차 보험 규정은 주에서 관할한다는 점에서 의료 보험과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또 의회 예산국이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의료보험 의무화 방안을 검토했을 때 '전례 없는 연방조치'라는 결론과 함께 의회가 취한 유일한 유사 의무화 조치로 징병제를 지적했다. 봉화식 기자

2009-12-23

'실직자 건강보험(COBRA)' 보조 연장···기존 9개월서 15개월로

연방 정부의 실직자 건강보험 프로그램(COBRA) 보조 기간이 15개월까지로 연장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COBRA 수혜자의 보험료 65%를 지원해주는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15개월까지로 6개월 더 늘리는 법안에 서명했다. COBRA는 실직자가 이전 직장에서 받던 의료보험을 자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실직자 개인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해 실제로는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경기부양책을 통해 지난해 9~12월 실직한 근로자들이 COBRA를 이용하면 보험료의 35%만 부담하도록 하는 특별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사인한 법안을 통해 정부가 보조 기간 연장 외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직 날짜도 늘렸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난해 12월말이 아닌 지난 2월28일까지 실직한 이들이 연방 정부로부터 COBRA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방 정부의 COBRA 보조는 불경기로 실직한 근로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평이다. 보통 COBRA 혜택을 받으려면 월 1100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월 389달러면 실직자도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휴잇 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현재 1400만명이 COBR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염승은 기자

2009-12-22

"의보개혁법, 공약 95% 달성" 반대파 '개혁 후퇴·타협' 비판에 항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상원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대해 "대선 공약과 지난 9월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때 요구사항을 95% 성취한 것"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의회 통과를 위해 너무 많은 내용들이 후퇴했고 대선 공약과 법안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진보진영 일각의 비판을 일축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24일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를 앞두고 당내 진보 진영을 포함한 세력들로부터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위해 법안 내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한 반박이다. 하워드 딘 전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법안 내용을 비판하며 "타협적 법안을 법제화하느니 차라리 법안을 부결시키는 투표를 하겠다"며 '개혁 후퇴'라고 큰 실망감을 표시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비판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이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 법안은 기업 가정 정부의 비용을 줄이는데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 도입안(퍼블릭 옵션)이 상원 상정 법안에서 삭제된 점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공공보험은 좌우 진영의 이데올로기 논쟁의 핵심이었다"며 "나는 지난 대선때 공공보험 도입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의료보험 법안을 놓고 타협에 대한 관념과 실제 사이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다"며 "그러나 내가 추진했던 개혁의 척도들은 보험 개혁 법안속에 모두 들어 있다"며 법안의 개혁적 의미를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법안 내용을 옹호하며 "내가 마지못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안을 통해 성취한 내용들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9-12-22

"의보개혁안 누더기 아니다"

백악관은 상원 통과를 눈앞에 둔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절충.협상과정에서 '공공보험 도입'(퍼블릭 옵션)이 삭제되는 등 당초 목표보다 후퇴된 '누더기'라는 일부의 비난에 대해 "이는 아주 강력하고 훌륭한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그동안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기 위해 반대파 의원을 찬성대열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도입 계획이 빠지고 연방기금의 낙태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수용되며 "무엇을 위한 개혁이냐"는 진보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컸던 상황이다.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21일 "절충되고 후퇴된 것으로 비쳐지는 상원 법안의 내용이 여전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한 목표를 담고 있는 매우 강력한 법안"이라 강조했다. 그는 "법안은 현재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보험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국민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보험사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문턱에 와 있다"며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약속한 변화"라고 역설했다. 공화당의 당파적 태도도 비판했다. 미국 역사에서 주요한 개혁은 초당파적으로 진행됐지만 현재의 의보개혁 법안은 공화당과 보험 로비스트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돌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화당 훼방이 정작 가장 큰 문제이며 법안통과를 가로막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시도하겠지만 충분히 극복가능하다"고 법안의 상원 통과를 자신했다. 특히 "수세대 동안 의보개혁을 말살시켜 왔고 지금도 법안 폐기를 위해 수천만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보험업계와 싸우고 있다"며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의 지지를 당부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도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상원법안이 공공보험안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낭패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큰 변화들은 결코 완벽한 형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고위 관계자들의 이 같은 언급은 전선을 흐뜨리지 않고 단결시키는 것은 물론 법안 통과후 "누더기 법안 아니냐"는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봉화식 기자

2009-12-21

의보개혁 성사되면…혜택받는 한인 많다

의료보험 개혁이 성사되면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가입 규정이 완화되고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 가입시에도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 사입 규정은 연방 빈곤선의 133% 계층까지 확대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3만달러 이하면 메디케이드 가입이 가능해 진다. 중산층에 대한 보조금은 연소득이 6만6000달러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원의 개혁법안 내용이 달라 공중보험 도입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중보험이나 민간보험사의 비영리 보험상품이 제안된다면 지금보다 보험료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보험 개혁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내용대로라면 일부 이민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우선 합법 이민자들의 일부를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하원 통과 법안에 그대로 유지돼 있다.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하원 통과 법안은 서류미비자의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은 물론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파장이 예상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 리서치센터 박지현 부장은 "건보개혁이 저소득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일부 독소 조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부 이민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의료보험 개혁법안 관련 토론을 끝내기로 한 연방상원의 표결은 국민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극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취재진 앞에서 "상원이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최종 표결을 막으려는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물리치고 국민을 위한 중대한 승리를 기록했다"고 치하했다. 그는 "수십년동안 개혁을 가로막고 지금 이순간에도 개혁에 반대해 맹렬히 로비를 벌이고 있는 특정 이해관계에 대항해 상원은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개혁에 우리를 좀 더 다가가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상원은 변수가 없는 한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의보개혁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은무.이두형 기자

2009-12-21

[건보개혁 수혜자는 누구…] 소득 연 6만6천불 이하면 ‘보조금’

건강보험 개혁이 성사되면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가입 규정이 완화되고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 가입시에도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 사입 규정은 연방 빈곤선의 133% 계층까지 확대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3만달러 이하면 메디케이드 가입이 가능해 진다. 중산층에 대한 보조금은 연소득이 6만6000달러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원의 개혁법안 내용이 달라 공중보험 도입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중보험이나 민간보험사의 비영리 보험상품이 제안된다면 지금보다 보험료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 포트리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3살된 아들만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며 “건보개혁에 따라 모든 가족이 보험을 갖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보개혁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내용대로라면 일부 이민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우선 합법 이민자들의 일부를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하원 통과 법안에 그대로 유지돼 있다.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하원 통과 법안은 서류미비자의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은 물론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 리서치센터 박지현 부장은 “건보개혁이 저소득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일부 독소 조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부 이민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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